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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학점인정 관련
  • 작성자 : 유세희
  • 등록일 : 2023-07-24
  • 조회수 : 396
이번 하계 방학에 현장실습을 진행중인 학생입니다.
이번 방학 현장실습까지 포함해서 총 12점의 현장실습을 이수하여 정규학기에 현장실습 학점을 인정받을 수 없는 상황입니다.
이 상황에서 지금 진행중인 현장실습을 교수님께 부탁드려 F 학점 처리를 하면 2023-2학기에 현장실습을 나갈 수 있는지 궁금합니다.
혹시 F학점 처리 말고 학교 시스템적으로 학점포기가 가능한지도 문의드립니다.
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  • 이원섭 2023-07-25 09:42

    안녕하세요, 학사팀입니다.
    규정 : 인턴십 학점제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(이수) 제1항 : 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    위에 근거하여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학기 미이수 시, 6학점 + 12학점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.

  • 이원섭 2023-07-25 09:48

    안타깝게도 수강이 확정된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 또는 수강삭제는 운영이 불가한 제도입니다.
    감사합니다.
    
    성적 문의 : 041-530-1036
    현장실습 문의 : 041-530-4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