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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등록금 관련 문의
  • 작성자 : 백주연
  • 등록일 : 2022-09-26
  • 조회수 : 477
등록금을 내고 1년 휴학을 하였는데 다음에 복학할 때 이월되나요 아니면 복학할 때도 그냥 정상적인 등록금을 납부해야하나요?   
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  • 이재혁 2022-09-26 16:42

    안녕하세요 재무팀입니다.
    10월 1일까지 휴학 시에는 복학 시 등록금이 이월되며
    10월 4일~10월 20일까지 휴학시에는 등록금 50%만 이월
    10월 21일 이후 휴학시에는 이월되지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