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교직과정부 학사지원팀입니다. 우리 대학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교수요목(강의계획서)을 확인하여 내용이 일치할 경우에 인정합니다.
자세한 사항 혹은 추가적인 문의는 041-530-3013~4, 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필수교직과목인 교직실무나 특수교육학개론도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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